4분기 대비 2차 보상심의위원회 추가 심의 예고
문체부·금융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정책 마련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예상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에서 인원제한과 공간제한은 제외됐다. 정부는 최대한 업계의 상황을 고려했다고 하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겨뒀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소상공인업계도 심의위원회에 포함됐으나 현장에서는 보상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추가 심의는 물론 관계부처의 정책 지원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기홍 공동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공원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방역지침 완화와 온전한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08 yooksa@newspim.com |
8일 열린 소상공인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업제한 등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시간제한만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초 인원 제한 및 공간 제한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취지로 국회가 제정한 손실보상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원 제한 대상 소상공인의 경우, 사용 제약은 있어도 영업이 가능했고 당초 손실보상법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만 검토됐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다.
이번에 대상이 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이 적용된 대상시설을 보면, 집합금지에는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 포함된다. 영업시간제한에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이 해당한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업종별, 규모별로 피해 규모가 다르고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인원 제한과 공간 제한에 대한 손실 보상이 제외돼서는 안된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입장이기도 하다.
정치권 역시 기존 법 취지보다 정부가 소극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질책하기도 했다. 그나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모두 '손실보상 80%'로 결정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100% 보상을 요구했던 소상공인은 이번 심의 결과에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 일색이다. 추후 심의 결과에 반발한 집회도 예상된다.
[서울=뉴스핌]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중소벤처기업부 ] 2021.10.08 photo@newspim.com |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인원·공간 제한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됐으나 다각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관계있는 정부 부처와 논의를 통해 추가 정책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중기부를 제외하고 소상공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정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원·공간 제한과 관련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을 보상 대상에 당장 포함시키기 보다는 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게 강 차관의 답변이다.
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보상을 해달라는 차원"이라며 "금융 지원의 경우, 대출 만기 연장 등의 혜택은 임시 대책일 뿐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 7~9월인 3분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4분기 이후 보상 기준을 논의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4분기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이번 보상금 지급 이전에 열 예정"이라며 "데이터를 취합해가면서 최대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을 관계부처, 소상공인 협·단체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