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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내주 기소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1년10월03일 17:30

최종수정 : 2021년10월03일 17:3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다음 주중 나올 예정이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쯤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오 시장은 각종 시민단체에서 8건을 고소·고발해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yooksa@newspim.com

이날 조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오 시장을 상대로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에 백화점·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파이시티는 오 시장의 과거 재임 시절인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다. 이후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지난 4월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된다. 그런 만큼 검찰이 며칠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오 시장이 기소돼 법정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시장 당선이 무효화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 무효 기준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무효형이 취해진다.

오 시장 측은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TV 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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