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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형사법정서 종이문서 사라진다…형사사법절차 전자화 법안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6:46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6:46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전자문서 사용 원칙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오는 2024년부터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되고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전자문서보다 종이문서 사용 빈도가 훨씬 높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문서와 종이문서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현재 특허사건을 비롯해 민사·행정소송은 전자화된 상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따라 3년 뒤인 2024년부터는 경찰과 해양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들 기관 사이에도 전자문서를 주고받게 된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도 컴퓨터 등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어 그동안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통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자문서를 원치 않는 경우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종이문서는 추후 형사사법기관에서 전자화된다.

전자화에 따른 유출이나 남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기간도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하고 최신 IT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2024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 차세대 KICS는 △기록 전자화 △원격화상조사 및 모바일 기반 현장조사 등 비대면 업무 확대 △온라인 민원서비스 지원 등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정법률에 대한 대통령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차세대 KICS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국민에게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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