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마약 '수수' 피고인 압수물, '투약' 사건 증거로 쓸 수 있어"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2:00

2심서 필로폰 무상 교부 유죄·투약 무죄…"위법수집증거"
대법 "객관적 관련성 인정, 위법수집증거 아냐"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타인에게 마약을 무상 교부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거물을 관련 범죄인 마약 투약 사건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월 및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7월 경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B씨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해 9월 경에는 병원 건물 3층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필로폰 교부 혐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A씨의 소변 및 모발, 마약감정서 등을 압수했고 해당 압수물은 A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 관련 증거로도 제출됐다.

1심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부분 공소사실과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간에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압수물은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등이 첨부된 수사보고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충분하다"며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압수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필로폰 교부 혐의로만 징역 1년4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의 필로폰 무상 교부 혐의사실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필로폰 투약의 점은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혐의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된 소변과 모발은 영장주의에 위배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또 "위법하게 수집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을 토대로 확보한 소변검사시인서(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마약감정서 또한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자백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압수한 소변 및 모발 등으로 밝혀진 필로폰 투약 공소사실은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인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압수한 소변 및 모발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압수수색에 있어서 '관련성' 및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