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50대 여성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16일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하신 저희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 있다.
인천의 한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사진=인천시]. 위사진은 기사와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021.08.16 hjk01@newspim.com |
청원인은 지난 14일 올린 이글에서 "어머니(58)께서는 8월 1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시 연수구 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면서 "치료 중 8월 9일 오전 5시 20분에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지병이 전혀 없이 건강하셨던 분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도 못 받고 병원조차 가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치료센터 안에는 작은방 하나에 침대 2개를 놓고 환자 두 분이 생활하고 계셨으며 어떤 의료장비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며 "의료진은 오직 비대면(전화)으로만 환자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방법도 없고, 치료센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어머니는 사망 당일 바로 화장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현재 37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으며 사전 동의 100명이 넘어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청원인은 "인천시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한 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할 수 있느냐"며 "유가족은 어머니가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된 내용을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인께서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중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병원 이송을 앞두고 새벽에 돌아가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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