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관련 서류 유죄로 인정된 점 이해 어렵다"
"대통령 인사권 저항한 검사 독단이 한 가정 파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유지된 것에 대해 "형량을 먼저 정해 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고교생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서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은 특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백 번 양보해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가정 할지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pangbin@newspim.com |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날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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