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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인권침해 조사해야"...인권위에 집단 진정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0:15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0:15

시민 1382명 참여, 유족과 동료 4명도 이름 올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 이모씨의 인권침해 등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집단진정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모집한 일반 시민 1382명과 이씨의 동료 4명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다고 밝혔다. 진정은 이씨의 남편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들은 서울대 측의 업무와 관련없는 시험문제 제출과 성적공개, 복장에 대한 점검·평가 등으로 이씨와 동료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됐는지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지난달 27일 서울대 관리자들이 실시한 제1회 미화 업무 필기 고사 설명자료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2021.08.05 filter@newspim.com [사진=민주노총]

또 이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제도개선 시정권고는 향후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은 물론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업무상 관련성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과 노동자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집단진정을 담당하는 최혜원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이 사건의 일부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며 "인권위는 단순히 근로기준법 위반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남편인 이모씨는 통화에서 "생각치도 못한 일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 사건은 인권 문제에 포함되는 일이기 때문에 진정을 진행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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