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교 지침 안내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인 현 시점에서 600명 이하 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전교생 600명 이하 학교는 매일 등교 가능, 전교생 600명 초과 학교는 초등학교 3/4, 중·고등학교는 2/3의 학생이 등교할 수 있다.
[자료=충북교육청] 2021.07.29 baek3413@newspim.com |
다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3단계에서도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직업계고 등 등교수업의 절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면등교가 가능토록 했다.
충북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8월 첫주에 개학하는 사립유치원 8개원, 중학교 2개교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세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며 학력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을 위한 안전한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세우기로 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속에서 8월초 개학하는 학교들의 방역수칙 지키기와 각종 지원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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