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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농지법 위반, 어머니 묘지 조성용이었고 행정 절차 완전히 마무리"

기사입력 : 2021년06월08일 15:43

최종수정 : 2021년06월08일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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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해당 토지에서 농사 지었다, 주기적으로 작물 키워"
"어머니 유해 다른 곳에 돌렸어야 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지현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당의 조치에 대해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됐으며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8일 기자회견에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에서 지적한 부동산 관련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의혹이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photo@newspim.com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농지를 매입한 이유는 암 투병 중인 모친의 사망 이후 묘지 조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급하게 묘지 땅을 구하던 중 현재의 토지를 구하게 됐고, 매입 당시 토지 용도는 밭이었다"며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 모든 행정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2013년 이후 계속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며 "전체 토지의 3분의 2는 사과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등을 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옥수수와 콩, 배추, 무, 부추, 대파,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직접 작물을 키우고 있으며 수확한 작물로 해마다 김장도 담고, 수확한 작물의 일부는 매년 주변 지인들과 나눴다"며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애초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며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에도 기자들에게 "해당 땅은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문화재로 일부러 개발이 안되는 땅을 찾았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이 당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실수를 했거나 하면 억울해도 당을 위해서 결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사안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생긴 일이고 투기 의혹도 아니다"고 말했다. 

또 "묘지 조성 관련 밖에 없는데 어머니의 유해를 다른 곳에 계속 돌렸어야 하나. 자식으로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관의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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