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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일평균 5800억 '공매도 폭탄'..."전체 공매도의 80%"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4:00

기관투자자 공매도는 감소...개인은 45%↑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700여건 감리중"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공매도 거래 재개 후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 평균 5800억원 어치의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매도 대금의 80%를 넘는 수준이다.

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재개 후 주식시장 동향 점검'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가 다시 허용된 지난달 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 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827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 별로는 코스피 시장 4789억원, 코스닥 시장 1038억원이다.

[표=금융위원회]

기관 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942억원(코스피 766억원, 코스닥 176억원)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1~3월 기관 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인 2860억원과 비교해 67% 가량 감소한 수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등의 조치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3억원(코스피 87억원, 코스닥 26억원)으로 지난해 1~3월 대비 약 45% 증가했다.

아울러 조사 기간 동안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882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공매도 거래 금지 이전 시기와 비교해 큰 폭으로 오른 수준이지만, 전체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승폭은 크지 않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특히 금융위는 이 기간 공매도와 주가 간 상관성을 검토한 결과,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대금은 개시 초기 금지기간 누적됐던 공매도 수요로 인해 높았던 증가폭이 점차 하향안정화 되고 있다"며 "특히 공매도 거래대금과 비중이 높았던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봤으나 규칙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제수량부족 120여건, 선매도·후매수 의심거래 600여건 등 총 720여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감시위원회의 혐의거래 심층점검 등을 통해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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