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ㆍ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tack@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15:28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15:29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ㆍ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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