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그림대작 추가기소' 조영남, 2심서도 무죄…"기망이라고 볼 수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15:08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15:08

화투 그림 이어 대작 여부 안 밝히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
2심도 무죄…"조영남 작품인 것 인정되는 상황서 구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 대작 사건으로 한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았던 가수 조영남(77) 씨가 추가기소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화가 겸 가수 조영남이 지난 2018년 8월 17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421호에서 열린 대작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1년 9월 한국국제아트페어 행사장에서 미대생을 보조작가로 기용해 그린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을 전시했다. 해당 작품은 갤러리를 통해 800만원에 팔렸는데, 당시 작품을 판매한 갤러리 대표는 "조영남이 100% 그렸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며 조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그림을 피고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이 사건 범행 성립의 기본 전제조차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여기에 더해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다른 사람이 일부 관여했다고 해도 피고인에 대한 이전 사건 대법원 판시처럼 미술작품 거래에서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기용해 제작했는지 여부는 작품 가격을 결정하는 제반요소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작품 구매 동기나 목적으로는 전혀 고려될 수 없다"며 "친작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의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그림이 조 씨의 작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구입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작품에 성명 표시를 한 위작 시비나 저작권 시비 등이 아닌 이상 기망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판결이 끝난 뒤 조 씨는 "명쾌하게 끝난 것에 대해 말하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벅차다"고 기쁜 소감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