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그림대작 추가기소' 조영남, 2심서도 무죄…"기망이라고 볼 수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화투 그림 이어 대작 여부 안 밝히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
2심도 무죄…"조영남 작품인 것 인정되는 상황서 구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 대작 사건으로 한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았던 가수 조영남(77) 씨가 추가기소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화가 겸 가수 조영남이 지난 2018년 8월 17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421호에서 열린 대작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2018.08.17 deepblue@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1년 9월 한국국제아트페어 행사장에서 미대생을 보조작가로 기용해 그린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을 전시했다. 해당 작품은 갤러리를 통해 800만원에 팔렸는데, 당시 작품을 판매한 갤러리 대표는 "조영남이 100% 그렸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며 조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그림을 피고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이 사건 범행 성립의 기본 전제조차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여기에 더해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다른 사람이 일부 관여했다고 해도 피고인에 대한 이전 사건 대법원 판시처럼 미술작품 거래에서 친작인지 혹은 보조자를 기용해 제작했는지 여부는 작품 가격을 결정하는 제반요소 중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작품 구매 동기나 목적으로는 전혀 고려될 수 없다"며 "친작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의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그림이 조 씨의 작품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구입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작품에 성명 표시를 한 위작 시비나 저작권 시비 등이 아닌 이상 기망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판결이 끝난 뒤 조 씨는 "명쾌하게 끝난 것에 대해 말하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벅차다"고 기쁜 소감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