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전 직원·접촉 수용자 전원 음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벌금 미납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돼있던 외국인 노역수용자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출소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 지난 18일 입소한 외국인 노역수용자 1명이 입소 전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관리 중 22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수용자는 양성 판정을 받은 이튿날 출소해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부산구치소는 22일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9명과 수용자 10명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24일)과 이날 직원 600여명 및 수용자 80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전원 음성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교정시설 직원 및 75세 이상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1차 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제적 검사 및 격리수용 조치 등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