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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종합건설, 일방적인 계약 취소 '하도급 갑질'…공정위, 과징금 2.3억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12:00

부당한 특약 설정·부당한 위탁 취소 등 불공정행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미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 설정, 계약 임의 취소 등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미진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진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을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먼저 미진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특수조건 등에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계약금액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 적용 ▲안전관리·산업재해 등의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 ▲계약체결 후 물가·물량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 변경 등이다.

또한 미진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5월 공사 위탁 후 한 달만에 하도급계약을 해지했다. 공공부문의 하도급대금관리 시스템 '하도급지킴이'에 계약 해지일자를 '2018년 5월24일'로 입력한 것. 이후 지난 2018년 6월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위탁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미진종합건설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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