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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대 항만·동방 소속 사업장 긴급 합동점검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1:40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1:40

개방형 컨테이너 안전작업 지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동방 평택지사 협착 사망사고를 계기로 5대 항만 및 동방 소속 사업장에 대한 긴급 합동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개최한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합동TF' 1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기관별 조치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한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평택=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2일 오전 경기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사고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개방형 컨테이너 오른쪽 윗편에 안전 표지판이 달려 있다. 2021.05.12 leehs@newspim.com

먼저 고용부, 경찰청 등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행·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동방 평택지사는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작업장 순회 점검 미실시 등 도급인으로서의 역할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장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업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 위반사항 총 17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하는 등 조취를 취했다.  

고용부와 해양수산부, 경기도 등은 전국 5대 항만과 동방에 소속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한다. 5대 항만 점검·감독 시 해당 항만에 동방 지사가 있는 경우 점검·감독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이 주로 항만인 점을 고려해 하역과 관련한 안전보건 조치를 중심으로 점검·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위험기계기구 관련한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산안법상 기본적인 의무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감독 실시 후 산안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향후 안전한 항만하역작업을 위한 부처 합동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컨테이너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나선다. 이달 1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부산·인천·마산·군산 컨테이너 소유업체 24개사를 전수점검한다. 관련 연구 등을 통한 항만 안전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사고 컨테이너와 동일한 작업 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방형 컨테이너(FRC) 적재작업 가이드'」 배포에 나선다. 가이드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가 불량할 경우 공단 점검과 고용부 감독 등을 실시한다. 특히 감독 결과 명령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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