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가 오는 29일 나온다. 황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의 판결 선고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23 leehs@newspim.com |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 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