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에게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 요구…합의금 가로채기도
법원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징역 1년6월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사건 관계자들에게 직접 금품을 요구하고 사건 무마를 약속하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형사과 소속 A(45) 경위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24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퇴거불응죄 등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다른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이게 사건이 되면 구속이 된다. 집행유예 기간 이후에 송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70만원을 요구해 받았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이와 함께 같은 해 강서구의 한 빌라 철거현장에서 인부가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사업체 사장에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기공사 관련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직접 만나 금품을 요구하고 현금 500만원을 받고, 빌라 건축주에게도 같은 취지로 얘기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크레인 관련 산재사고에서도 "내가 예전에 크레인 전복 수사를 했는데, 그때 업무상 과실치사로 다 구속되었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들에게 합의금을 대신 전달해주겠다고 하면서 110만원의 합의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사기 혐의도 있다.
이같은 비위 사실은 서울지방경찰청 청문담당관실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알려졌고, 경찰은 A경위를 지난해 6월 8일자로 직위해제했다. A경위는 이 과정에서 제보자에게 '진술을 번복해달라'며 400만원을 주면서 회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직무와 관련해 범한 이 사건 뇌물 수수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해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별다른 징계처분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기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이 제출됐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경위에게 뇌물을 건넨 전기공사업체 사장과 빌라업자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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