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를 수년간 추행한 60대 사장이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로 송치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한 공장에서 60대 여성 근로자 B씨를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이 공장에서 근무한 B씨는 A씨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사적 연락으로 인한 피해를 겪다가 올해 초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지만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B씨도 잘못을 인정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