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임 위법하다" 판결에 최창학 전 사장 업무 복귀
현 사장과 한지붕 두가족...국토부, 1심 판결 항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한 지붕 두 사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해임된 19대 최창학 전 사장(사진)이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출근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22일 LX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이날 LX 서울지역본부로 출근했다. 작년 4월 해임된 이후 1년 만이다.
최 전 사장은 사장 재직 당시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 논란과 개인 용무에 관용차를 동원했다는 의혹 등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LX의 드론교육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어 논란이 되면서 해임됐다.
하지만 최 사장은 이에 불복해 임면권자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신분상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 절차법상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 근거와 이유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LX 수장은 작년 9월 선임된 국토부 2차관 출신인 김정렬 사장이다. 최 사장이 출근을 강행하면서 당분간 LX 사장이 두명이 된 셈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LX공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다"며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