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2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수원시의회 제358회 임시회 개회 모습 [사진=수원시의회] 2021.03.02 jungwoo@newspim.com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3건과 결의안 3건을 포함한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민과 밀접한 민생현장을 방문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이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은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황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또한 △이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및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및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차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포함한 2조 7,072억원으로, 본예산액보다 445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석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일 제102주년 3·1절을 기념하며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렸으며, "3월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만큼 시민의 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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