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상한액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3.3㎡당 5만9000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0.87%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인상분은 이날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 모습<사진=이동훈기자> |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높아졌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반영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비를 조정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측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