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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양이 학대 영상 처벌' 요구에 "학대 범위 확대하고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1:38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1:39

고양이 학대 채팅방 수사 요구 국민청원, 27만여명 동의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3일 고양이를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소유제한 의견도 감토하기로 했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유튜브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앞서 청원인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서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했다. 청원에는 27만5492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정기수 비서관은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동물학대의 범위확대와 처벌강화를 다짐했다.

그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다"며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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