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3~5년·민간택지 2~3년 거주의무기간
재건축부담금 계산방법 개정... 부담금 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에는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된다. 재건축부담금 계산 방법을 개정돼 부담금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는 2~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생긴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공택지의 주택 입주자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이면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 민간택지의 주택은 인근지역 주택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100%이면 2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주어진다.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정해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LH나 지방공사가 면적 2만㎡ 혹은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 제한 및 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총회를 전자식으로 총회를 개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부담금을 계산할 때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공시가격 반영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한다.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조치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과 적정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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