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1심 무죄 뒤집고 부부에 징역 23년·징역 6년 선고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받았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20대 부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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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자녀를 숨지게 한 20대 부부인 황모(27) 씨와 아내 곽모(25) 씨가 최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1심과 2심에서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만큼 살인죄를 적용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 또는 법리를 잘못 판단한 판결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아내 곽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6년 9월 14일 강원도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이던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생후 10개월인 셋째 아들을 지난해 6월 13일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 동안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곽씨는 남편의 이러한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8월 13일 이들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체은닉과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황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곽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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