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유가족 원고 측 "민사소송과는 무관한 일" 논평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Boeing)이 수백명의 인명을 앗아간 두 건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결함 은폐 혐의에 대해 미 법무부와 벌금형에 합의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시험 비행 중인 보잉 737 MAX 항공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8.18 |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잉이 '라이온에어 610편' '에티오피아항공 302편' 추락사고에 대해 25억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합의했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2억4360만달러의 형사상 벌금, 737맥스 주문 항공사들에 17억7000만달러 배상금, 사고피해 승객의 상속인·가족·법적 수혜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5억달러 규모 추락 피해 수혜자 기금 설립을 포함한다.
지난 2018년 10월 라이온에어와 2019년 3월 에티오피아항공 추락사고의 공통점은 항공기 기종이 보잉 737맥스였다는 점과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락했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이는 자동 실속 방지 장치인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고, 2019년 3월부터 20개월 동안 모든 737맥스 항공기 발이 묶여야 했다. 이후 보잉이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지난 11월에 운항금지는 풀렸다.
보잉이 법무부로부터 받는 혐의는 737맥스 MCAS 결함을 은폐했다는 윤리적 문제다.
데이비드 번스 법무부 부장관 직무대행은 "라이온에어 610편과 에티오피아항공 302편의 비극적인 추락 사고는 세계 유수의 상업용 비행기 제조사인 보잉의 직원들의 사기 및 기만 행위의 결과로 드러났다"며 "보잉 직원들은 737 맥스 기종의 운항과 관련한 연방항공청(FAA)의 자료를 은폐하고 그들의 속임수를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솔직함보다는 이익의 길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락 사고 희생자 유가족의 소송 원고 대리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보잉의 벌금 합의는 추락 사고 희생자 가족의 보잉에 대한 민사소송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