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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투자세액공제 통합…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5:03

부동산 임대·소비서비스업 제외 모든 업종 투자세액공제
디지털·그린·의료바이오 등 신성장 기술 세액공제 확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모두 합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대상 업종은 부동산임대·공급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며 토지·건물·차량 등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디지털·그린 뉴딜과 바이오 관련 기술을 대상에 추가해 총 12개 분야 240개 기술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020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재현(오른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법시행령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1.05 204mkh@newspim.com

먼저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새롭게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지원대상·수준이 서로 다른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한 세액공제 방식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은 부동산임대·공급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다. 이중 토지·건물·차량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업종별 필수 사업용 자산은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른 투자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은 범위를 확대한다. 첨단메모리반도체 제조·설계, 이산화탄소 활용 등 25개 기술을 추가한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미래형 자동차·인공지능 등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서 디지털·그린 뉴딜과 의료·바이오 산업 기술을 추가해 12개 분야 240개 기술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는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개발 기술 등이다.

반면 기술개발에 따른 상용화, 실효성 저조 등으로 적합하지 않은 8개 기술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인포콘텐츠 기술 ▲고성능 부직포 제조·활용 기술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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