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예고
재계약 만료 전 입주 수요 없으면 2년 추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에 최대 6년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 [자료=LH] |
개정안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3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임대주택을 소득과 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가 가구 수를 넘는 경우에는 저소득자부터 입주 자격을 준다.
입주자에게는 기본 입주 기간 2년을 주고, 계약갱신청구를 한 차례 허용해 총 4년 거주가 보장된다. 이후 재계약 만료 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수요가 없으면 한 차례 추가 재계약을 허용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4년을 채우고 난 후 기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입주 희망자가 나오면 집을 비워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일 연말까지 총 3만9000가구의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발표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