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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과도한 감사 지방자치 역행"…권한쟁의심판 청구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6:00

[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도의 특별조사가 부당하다며 나흘 째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자체 간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26일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남양주시] 2020.11.26 lkh@newspim.com

시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9번에 걸쳐 진행된 경기도의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등으로 시의 지방자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감사에서는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가 계속되는 등 감사절차와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남양주시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경기도의 무리한 조치가 하루 빨리 바로 잡아지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부정부패를 조사한다는 미명 아래 아무런 상관 없는 댓글을 문제 삼았다"며 "해당 하위직 공무원이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과도한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역행한 것"이라고 부연한 뒤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기초단체가 광역단체의 하급기관이 아닌 대등한 관계인 만큼 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등은 더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코로나19 비상근무를 격려하는 보건소 직원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2만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 10장을 비서실과 총무과 직원에게 전달해 중징계가 청구된 남양주시 6급 직원에게 정직 1개월에 부과금 25만원을 결정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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