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끝난 뒤에도 재택근무하면 '특권'"
"5% 적용 시 미국 재택근무자 부담액 하루 10달러"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도이치뱅크가 재택근무자에게 5%의 세금을 물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득 손실분을 보조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CNBC방송이 12일(미국 동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크 템플만 도이치뱅크 전략가는 지난 10일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있는 것은 '특권'이라며 이들에게 5% 세금을 부과해 저소득층의 소득 상실분을 보조하자고 했다.
템플만은 재택근무는 통근·점심·옷·청소 등 일상생활의 비용을 절약해줄 뿐 아니라 사회 활동에 더 적은 돈을 쓰게 한다며, 재택근로자는 경제적 인프라에 덜 기여하면서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내 재택근로자는 전체 인력의 56%로 10배 이상 늘었고, 영국은 47%로 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이치뱅크 설문에 따르면 전 세계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도 일주일에 2~3일은 재택근무를 원하는 입장으로 조사됐다.
템플만 전략가의 추산에 따르면 재택근무자는 평균 소득보다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재택근무자의 평균 급여에 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거두면 회사나 개인 그 어떤 주체도 궁핍하지 않게 할 재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미국의 경우 재택근무자의 평균 연봉은 5만5000달러다. 여기에 5%의 세금을 부과하면 근무자의 조세 부담액은 하루 10달러로 나온다. 하루에 일반 근로자가 통근과 점심, 세탁에 쓰는 비용과 대략 일치하는 셈이다.
영국의 경우 재택근무자(평균 연봉 3만5000파운드)의 부담액은 하루 7파운드 미만, 독일(4만유로)은 7.50유로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다.
탬플만 전략가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 미국의 재택근무일 수를 총 46억일로 추산하고, 이들의 평균 급여에 5%의 세율을 부과하면 연간 480억달러의 세수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이는 현장 근무를 하고 소득이 연간 3만달러 미만인 근로자 2900만명에게 1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액수라고 했다.
탬플만 전략가는 이 같은 세제안은 "집에서 일하는 것이 정부의 권고사항이 아닐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자영업자나 저소득자에게는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브라질 여성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봉쇄령에 따라 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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