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물의를 빚은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해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다만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거래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자사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중 일부가 제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지난해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 상장심사용으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며 지난해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4896억원, 소액주주 수는 약 5만9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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