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심문 취소하고 영장 발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화장품 업체 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업체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의 동생이자 같은 회사 이사인 이모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19 mironj19@newspim.com |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모(53) 스킨앤스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당초 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지난 19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회장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그가 별도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바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피의자가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구인영장 유효기간 내 피의자를 법원에 구인하면 법원은 다시 심문기일을 지정한다. 법원은 이 회장의 경우 그가 잠적한 것으로 보고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한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생 이모(51) 전 대표는 혐의가 일부 인정돼 구속 심사 후 구속됐다.
앞서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 회장 형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로 마스크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뒤 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선급금 150억원이 마스크 유통 업체인 이피플러스에 지급됐다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돼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 겸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모(43)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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