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를 받아야 하는 100t 이상 선박 중 59척이 검사기일이 지났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사진=최인호 국회의원실] 2020.10.12 news2349@newspim.com |
22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말 기준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기일이 지났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 59척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37척으로 가장 많고, 인천 7척, 목포 4척, 제주 3척 등 순이다. 선박유형별로는 부선(바지선) 25척, 화물선 12척, 유조선 7척 순으로 많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00t 이상 선박들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기름 여과장치 등 환경오염방지설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공단은 검사일이 도래하기 3개월 전부터 매월 해당 선박에 검사 안내를 하고 있지만 연락처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연락을 받지 못해 검사기일을 놓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운항할 경우 정화되지 않은 대기오염물질이나 기름 등이 대기나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단이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검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8년과 2019년에 검사를 받지 않고 총 75회를 운항하다 적발된 선박은 4척이다. A기업의 경우 미검사 상태로 2018년 10회 운항하다 적발됐는데 2019년에도 7회 운항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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