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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불기소'에 법조계 "국민 법감정 안 맞아" vs "절차 문제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8:46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08:57

서울동부지검, 28일 휴가 미복귀 사건 최종 불기소
법조계 "납득 어려운 결정" vs "절차에는 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과 미복귀 의혹 사건과 관련해 9개월여의 수사 끝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휴가 연장에 위법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내렸으나,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 최모 씨와 서 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해 이뤄졌고, 실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며 "서 씨가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결과라는 평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휴가 연장에 관한 민원전화를) 했으리라는 가능성은 희박하고, 보좌관이 했다면 직권남용 가능성이 있는데 불기소 처분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관이 주무부서인 검찰이 자신과 직계가족을 수사하는데 계속 직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처신"이라면서 "이런 문제에 검찰이 쉽게 넘어가는 건 국민 감정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 역시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에 의구심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었는데, 결과마저도 불기소로 나와 국민들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수사"라며 "보좌관이 의원 지시 없이 자기 차원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의 수사 절차는 통상의 사건 처리와 별 다른 점이 없다는 해석도 있었다.

이필우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정치권이 이런 법적 문제에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발이 1월에 되고 자료조사가 4월에 됐으면 10월 이전에는 처분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시민단체가 의혹을 가지고 고발한 건은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검찰이 오늘 추 장관이 직접 전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는데, 그렇다면 추 장관은 중요 참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꼭 추 장관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찰 수사 자체가 문제있다거나 문제를 축소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했다.

검찰 역시 일각에서 제기된 '늑장 수사' 의혹에 대해 "사건 접수 후 4월까지는 코로나19 발병 및 인사이동으로 당사자 소환이 어려워 관련 자료만 입수해왔다"며 "주임검사는 매월 100건 이상의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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