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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241만명에 '새희망자금' 추석전 푼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0:00

이날 오후부터 1차 지급대상에 문자메시지 안내
온라인 신청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속 지원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100~200만원을 지급한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새희망자금'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지원이라는 점과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는 첫 비대면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100만원, 특별피해업종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9.23 jellyfish@newspim.com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우선 지급하지만 '매출 감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연매출에 상관없이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총 241만명으로 정부가 행정정보를 종합해 대상자를 선별했다. 대상자는 이날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받을 예정이고, 24일에 신청 후 25일부터 지급받는다.

새희망자금 대상자는 24일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게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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