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자와 유족에게 각종 산재보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상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 한 해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202건을 적발해 112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사법당국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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