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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대책] 문체부, 대한체육회장 경고·사무총장 해임 요구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0:51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07:35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체부 특별조사단이 대한체육회 등에 대해 체육회장 경고와 사무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등 총 11건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문체부는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7월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조사단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관계자 30여 명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검토했다.

이를 통해 최 선수 진정사건 처리과정의 적정성과 책임을 규명하고 체육단체의 스포츠인권 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대한체육회 및 대한철인3종협회의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스포츠 인권 보호 대책의 이행 실태, 클린스포츠센터 운영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 선수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 등, 선수 권익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 소홀로 인해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대한체육회의 최 선수 진정민원에 대한 상담·접수와 조사 태만,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부적정, 스포츠 인권 대책 이행관리 부실, 대한철인3종협회의 최 선수 폭행 등 가혹행위 제보 묵살 및 가해자에게의 제보 내용 누설, 피해 선수 보호조치 태만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2018년 12월 빙상계 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대한체육회에서 최근 2년간 발표·수립한 체육계 혁신과 가혹행위 근절 등 대책 과제 총 3건을 조사한 결과, 세부 과제 총 46개 중 미이행이 29개(63%)로 이행률이 37%에 불과했다.

특히,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선수 권익보호와 가혹행위 근절 의지 부족 등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장(회장) 엄중 경고' 조치하고, 대한체육회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선수 인권 보호관련 대책 이행에 대한 점검・관리 소홀, 직속기관인 클린스포츠센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3명에 대한 수사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클린스포츠센터 상담과정에서 중요사항 보고를 누락하고, 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는 징계(센터장 중징계, 상담사 경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문체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인권 등 체육정책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현 체육국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직해임 조치를 하고,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최윤희 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선수들이 겪고 있는 체육 현장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온정주의 등 일부 잘못된 관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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