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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사단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 징역3년 이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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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차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 거부…형사 처벌 가능"
핸드폰 끄기 등 '블랙아웃 행동지침'…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가 적법한 행정 명령 거부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민헌 경찰청 차장(왼쪽부터)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8.28 mironj19@newspim.com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 차관은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소속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핸드폰 전원을 끄라고 하는 등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고 한다"며 "그런 방법으로 회피하려 해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런 행동지침으로 적법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명령 거부에 대한 적극 조장 및 독려 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현명하게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의사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기에 업무개시명령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단체의 거부 행위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밝혔다.

경찰청 역시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 업무 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 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전임의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국 30개 주요 병원 현장에 대한 집중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의사단체는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지난 21일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이어 26일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전날 수도권 지역에 한해 의사들의 진료 복귀를 명령했다. 복지부는 주요 병원 20곳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찾아 휴진자 명단을 확인한 뒤 전공의 등 358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까지 발부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가 일단 보류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등 주요 대학병원장들과 만나 1시간 30분가량 간담회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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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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