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오는 27일 오전 9시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신 외부감사법의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의 충실한 제출을 안내하기 위해 당초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관련 우려 등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pangbin@newspim.com |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의 지정사유, 지정시기, 지정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신 외감법상 지정제도의 시행 2년차를 맞아 주기적지정의 대상 및 분산지정 방식 등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또 금감원이 지난 7월 유관기관 및 상장사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그 검토결과를 설명한다.
주기적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신고해야 하는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의 작성요령,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 유의사항도 안내된다.
특히 상장회사 뿐만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지정기초자료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설명회 동영상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회계포탈과 유관기관(상장협, 코스닥협, 코넥스협, 한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외부감사 Q&A'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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