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을 근로자에 포함시키는 내용
강남갑 청년 대학원생 아이디어 반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대학원생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대학원생에게 시켰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사적 업무 지시뿐 아니라 연구비 착취, 폭언, 폭행, 성추행 등 교수 '갑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학원생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대학원생이 근로자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돼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태영호 의원실] |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규정을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 의원은 "대학원 연구생은 학교 또는 교수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종속된 상태로 근무하고, 지도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누구든지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돼 있다. 대학원생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벌칙 규정도 뒀다.
이 법안은 태 의원이 서울 강남 지역구 청년들과 함께하는 입법정책프로그램(태·입·프)에 참가한 대학원생 김범수씨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태 의원은 "교수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연구와 관계없는 각종 잡일에 동원하는 등 본연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학원생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