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비용 등을 적립금의 최대 5배 연1.75%이자로 지원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부금적립금액의 최대 5배까지 대출해주는 국내 최초의 특허공제대출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공제대출은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2종류로 운영되며 특허공제 가입후 1년이 지나면 신청가능하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박영암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적립금의 최대 5배를 대출해주는 '특허공제대출'을 출시했다. [로고=기술보증기금] 2020.07.27 pya8401@newspim.com |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출원 및 국내외 특허 심판·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연1.75%로 대출해준다. 소송이 마무리된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경영자금대출은 운전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대출가능하다.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고 건당 매월 부금을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최대 3건, 1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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