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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그룹 상장 임직원 40억~20조 '돈벼락', 중국 부호 판도 바뀐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17:57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17:57

스톡옵션 보유 직원 전체의 50%, 1인당 평균 42억원
차익실현 줄퇴사 불가피, 시장과 기업 영향은 적어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국 앤트파이낸셜서비스그룹(구 앤트파이낸셜)의 홍콩과 상하이 증시 상장으로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직원들이 '돈벼락'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알리페이의 모회사이자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은 상하이와 홍콩거래소 상장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 최대 규모 유니콘기업인 앤트그룹의 상장은 2020년 최대 규모 기업공개로 기록될 전망이다. 

'상장 대박' 예상 속에 앤트그룹 임직원의 스톡옵션 보유 규모와 상장 후 예상되는 평가자산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종 매체와 투자기관들이 앤트그룹 상장 후 자사주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산 평가액 추정치를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인터넷에도 앤트그룹 직원의 '대박신화'를 부러워하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 직원 7000명 상장 대박 기대, 40억~20조원 차익 전망 

최근 중국 인터넷에는 알리바바 직원 단체방으로 추정되는 SNS 대화 내용을 캡처한 파일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씨 "방금 앤트파이낸셜 쪽에서 함성 소리가 들렸어"

B씨 "물질적 자유를 얻은 환호성이지".

이 대화 화면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터넷에 엄청난 속도로 전파됐다. 앤트그룹 상장 자체의 화제성과 그룹 임직원이 얻을 지분가치 급증에 대한 중국 사회의 관심과 부러움을 반영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앤트그룹의 상장 계획이 이토록 큰 화제가 된 것은 이 기업의 가치와 잠재 성장성 때문이다. 알리페이 등 앤트그룹의 핀테크 사업은 중국 시장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다. 엄청난 시장 영향력 덕분에 앤트그룹은 지난 6년 동안 7차례에 거쳐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다. 국내외 대형 자본이 앞다퉈 투자에 나섰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앤트그룹의 가치가 2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견해다. 

이는 중국 초대형 국영 석유회사 CNPC 가치의 1.8배, 중국 파운드리 대표 기업 SMIC의 2.4배에 달한다. 중국 A주 최고 시총을 자랑하는 '귀주모태'의 '몸값'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앤트그룹이 상장하면 일시에 수많은 '억만장자'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호금상업평론(互金商業評論)은 앤트그룹의 기업가치 2000억 달러를 기준으로 추산, 적어도 58명의 고위 임직원의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고위 임원이 보유한 스톱옵션 규모는 최고 1400억 위안(약 24조 원), 최저 6억6600만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이중 22명의 지분가치는 100억 위안 이상, 9명은 200억 위안 이상, 4명은 500억 위안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37명은 50억 위안 이상의 자산 증가가 기대된다.

스톡옵션 보유 현황을 보면 펑레이(彭蕾) 라자다(Lazada) 이사장이 9.89%로 개인 자격으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펑레이 이사장은 앤트파이낸셜을 8년 동안 책임졌던 인물로, 2018년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사업부문 책임자가 됐다. 라자다는 알리바바가 투자한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펑레이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가진 마윈은 8.80%의 지분을 통해 1200억 위안의 자산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앤트그룹의 상장과 이들 고위직 임원의 스톱옵션 가치 폭증으로 중국 재계 순위도 바뀔 전망이다. '중국판 포브스'로 불리는 후룬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중국 재계 부호 리스트에 따르면, 당시 마윈과 가족의 자산 규모는 2000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앤트파이낸셜 이사장이었던 펑레이의 평가자산은 400억 위안 규모였다.

앤트그룹 상장으로 마윈 일가족은 기존 자산 규모 만큼의 추가 자산을 획득하고, 펑레이 라자다 대표는 보유 자산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을 손에 쥐게 된 셈이다.

기업공개의 '열매'가 일부 고위 임원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알리바바 그룹과 앤트그룹 직원 2만3810명이 앤트그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앤트그룹 설립 초기 입사한 직원들은 근속 연수 4년 이상이면 1000만 위안 규모의 스톱옵션을 받을 수 있었다. 

호금상업평론에 따르면 앤트그룹 임직원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주식의 50%에 달한다. 상장 후 이들 임직원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만 7000억 위안에 이른다. 임직원이 보유한 지분의 상장 후 가치를 환산하면 1인당 2500만 위안(약 42억원)에 육박한다.

중국 국내 시장이 평가하는 앤트그룹의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다. 일각에서는 상장 후 앤트그룹의 기업가치가 3조 위안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글로벌 시장의 평가액 2000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동방재부망(東方財富網)은 앤트그룹의 가치가 3조 위안이라는 가정에 기초해 환산하면, 이 기업에서 6~7명의 작은 부서를 이끄는 팀장급의 지분 가치도 1000만 위안(약 17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 상장 대박 열풍 항저우 부동산 가격도 오를 것

앤트그룹의 상장을 통한 수많은 '억만장자'의 탄생은 항저우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항저우 앤트그룹 본사 인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샤오미가 홍콩에 상장했을 당시 베이징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2018년 7월 9일 샤오미가 홍콩거래소에 상장할 당시에도 스톱옵션을 가진 샤오미 직원의 '대박 신화'가 화제였다. 당시 약 7000명의 샤오미 직원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상장을 통해 막대한 지분가치 상승이 기대됐다. 

당시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7000명 직원 가운데 9명의 지분가치는 1조 위안에 달했다. 5500명 직원의 지분가치도 1000만 위안을 넘어섰다. 

이후 샤오미 본사가 위치한 베이징 하이뎬구(海淀區) 칭허중제(清河中街) 인근 부동산 가격이 날뛰기 시작했다. 엄청난 자금력을 가진 샤오미 '신흥 부호'들이 베이징 노른자위 지역에 위치한 회사 인근 부동산 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서였다. 또한 '샤오미 산업단지'를 건설 중이었던 샤오미가 사원 복지용 아파트 제공을 위해 추가로 인근 지역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유사한 사례는 2014년 알리바바 상장 당시에도 있었다. 알리바바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자 항저우 일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 차익실현 줄퇴사 불가피, 시장과 기업 영향은 적어 

앤트그룹 상장 후 주가 상승으로 보유지분의 가치가 급등한다 해도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직원이 곧바로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실현할 수는 없다. 보호예수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앤트그룹의 상장 후 임직원의 줄퇴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SK바이오팜과 같은 이치다. 1년의 보호예수 기간을 거치는 동안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거액의 차익실현을 위해 퇴사를 하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퇴사를 하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은 주식을 인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앤트그룹도 이와 유사하다. 중국 핀테크 산업에서 앤트그룹의 위상이 절대적인 만큼 상장 후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호예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주가 상승이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일례로 샤오미도 홍콩거래소 상장 당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후 폭락을 경험했다. 

게다가 중국 기업의 스톡옵션 보호예수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통상 3~5년으로 긴 편이다. 보호예수 기간 동안 주가 상승이 유지된다 해도 이후 매도에 따른 세금이 적지 않다. 

동방재부망에 따르면, 앤트그룹의 한 직원이 보유한 자사주 가치가 상장 후 1000만 위안으로 늘어났을 경우 보호예수 기간 후 매도시 최고 차익의 4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만약 홍콩 H주를 선택했다면 매도 시 역외 기업주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앤트그룹 상장 후 퇴사를 통해 곧바로 차익실현에 나서는 직원이 나타날 수 있다. 주선신(朱振鑫) 루스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앤트그룹 기업공개 후 주가가 급등하면 퇴사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상장으로 기대되는 지분가치 증가폭이 워낙 크고, 회사의 잠재 성장성이 높게 평가되는 만큼 퇴사자의 규모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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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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