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JTBC '부부의 세계'로 스타덤에 오른 한소희가 부모의 '빚투'에 발목을 잡혔다. 연예인 부모들의 채무를 고발하는 '빚투'가 난무하던 2018년 연예계의 분위기가 재현되는 양상이다.
지난 18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부부의 세계 연예인 엄마 사기'라는 제목의 폭로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쓴이 A씨는 "이번 '부부의 세계'에서 급 뜨신분 어머니께서 사기꾼이라는걸 알려드리고 싶다. 계주였던 연예인 엄마가 내가 곗돈을 타는 날 잠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그 연예인 엄마가 하는 계를 들었고, 한달에 진짜 안 먹고 245만원씩 넣었다. 2016년 9월 제가 타는 날에 그 연예인 엄마는 잠수를 탔고, 고소한다고 하니 연락이 와 차용증을 써주고 달달이 갚겠다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배우 한소희 2018.09.04 deepblue@newspim.com |
글쓴이는 "하지만 전화번호까지 바꾸면서 저에게 연락이 없었다. 그동안 원금만 받겠다 했는데도 안 주고, 딸이 잘나가면 한방이니 주겠다는 등 그때도 서울로 딸 엔터테이먼트에 찾아가고 그랬다. 솔직히 그 연예인 TV에서 볼 때마다 너무 화가나고 내 돈으로 저렇게 뜬건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A 씨는 "당시 계주 두명에게 받을 제 돈은 4천만원이고, 연예인 엄마에게 2천만원을 받아야 했다. 다른 계주는 나중에 돈을 줬고, 연예인 엄마는 4년동안 몇 달에 한번씩 30만원 10만원 갚는 식이었다"며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밝혔다.
특히 "이혼하고도 딸이랑 계속 만나왔고 연락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사기당하고 난 후 닥달한 적 없고 그 사람한테 욕 한번 한적 없다. 딸한테 갚으라 한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 사람은 위기 모면으로 딸이 성공하면준다 했겠지만 저는 그당시 그런말이라도 믿고 싶은 심정이였고, 아니 믿었다. 그리고 달달이 돈 갚는다는 사람이 3년 동안 10만원 보낸게 말이되느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소희는 부모의 이혼 후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손에 커 스무살에 상경해 어려운 생활을 겪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이번 모친의 채무 논란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소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우선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순 없겠지만 벼랑 끝에 서있는 심정으로 글을 쓰셨을 피해자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다"며 사과로 입장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한소희가 블로그를 통해 올린 사과문 [사진=한소희 블로그] 2020.07.20 alice09@newspim.com |
이어 "5살 즈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됐다.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고 밝혔다.
한소희는 "데뷔 후 채무자분들의 연락을 통해 어머니가 저의 이름과 활동을 방패 삼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어머니가 빌린 돈의 채무 서류 속에는 저도 모르게 적혀있는 차용증과 제 명의로 받은 빚의 금액은 감당할 수 없이 커져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저 저의 어리고, 미숙한 판단으로 빚을 대신 변제해 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제 불찰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생긴 것 같아 그저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과 이번 일을 통해 상처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스타 부모들의 '빚투'에 대해 대중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연이 끊어진 부모의 채무까지 짊어지고 갚아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잔인한 연좌제라는 의견과 도의적 책임은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의 자식이 유명해지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레 갖게 되는 것이 맞지만 연예인의 이름을 들먹이며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이 맞다. 하지만 연예인의 경우 구설수에 올라가는 순간 이미지가 훼손돼 또 다른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 단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도의적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잣대가 적용되는 것 역시 과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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