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오산시는 과세기준일(지난달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8만7872건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21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산시청 [사진=오산시] 2020.07.13 jungwoo@newspim.com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이달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이달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지난달 도입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납부 서비스는 이체수수료가 없어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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