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1000건에 246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124억원, 건축물분 122억원이다.
순천시청 [사진=순천시] 2020.07.13 wh7112@newspim.com |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이 넘으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ARS(080-749-1010), 카카오페이,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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