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식당 표지판 [사진=오산시] 2020.07.09 jungwoo@newspim.com |
'안심식당' 지정제는 시민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과 식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안심식당'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음식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접시 등) 비치 제공 △개별 포장 등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 세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접수받아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해, 지정된 음식점은 '안심식당 표지판'을 부착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 할 방침이다.
시는 '안심식당' 음식점에 위생물품 등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안심식당 위치 등 현황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심식당' 신청 방법은 오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오산시 농식품위생과 식품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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