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천지역 학원 50곳이 행정 지도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말까지 일선 기초단체와 함께 인천지역 학원 1564곳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사항을 점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50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교육청] 2020.07.09 hjk01@newspim.com |
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대부분은 출입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종사자들에 대한 발열 검사, 원내 소독을 소홀히 했다.
방역수칙에 따라 강사와 원생 등 모든 학원 출입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학원 종사자는 2차례 발열 검사를 하고 수업 전후로 교실과 물품 등을 소독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방역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 학원 50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인 행정 지도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인원 300명 이상의 대형 학원 28곳을 비롯해 일선 학원의 전자출입명부 설치 여부 등을 점검 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지역 학원들에 대해서는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어기는 학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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