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상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3~4월 2개월치 사립유치원 원비가 학부모들에게 환불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역 내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3~4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원비를 돌려주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사진=인천시교육청]2020.05.22 hjk01@newspim.com |
시교육청은 지역 내 216곳의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교육부 지원 24억원과 시교육청 자체 30억원 등 모두 54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이 운영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3∼4월 휴업 기간 학부모가 낸 원비를 전액 환불해 주고 교원 인건비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3월분 지원금 신청이 모두 끝난 상태로 이후 지원금 신청은 6월 초까지 받기로 했다"며 "지원금을 받는 유치원은 원비 환불과 교원 인건비 지급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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