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예술인 지원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과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장애예술인들은 그동안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창작·연습 공간과 작품 발표 기회의 부족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해왔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과 '예술인복지법' 등에서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어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앞으로 열악한 창작 환경이 개선되고 작품 활동 기회가 확대되는 등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창작·연습 공간 확충,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일자리 확충 등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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