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정보로 2480억 펀드 불법 판매 혐의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구속심사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천억 원어치 라임 펀드 상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이날 장 전 센터장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대신증권 본사와 반포 WM센터 현장 검사를 통해 장 전 센터장이 라임 펀드의 부실과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알고도 판매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알렸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총 2480억원 상당의 라임 자산운용 펀드를 팔면서 수익률과 손실 가능성 등 주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 환매가 중단된 이후에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수차례 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안정성을 강조하며 환매를 보유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센터장은 전 청와대 행정관의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일으킨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녹취록에서 김봉현(46·구속기소)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이라고 말했다.
장 전 센터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