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사랑상품권으로 4월 말까지 지급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7일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긴급지원금' 5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긴급지원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승객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2020.04.23 wh7112@newspim.com |
지원대상은 광양시 소재 개인택시사업자 229명,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52명 등 총 481명이며, 1인당 50만원씩 총 2억 40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로 배부된다.
택시 운수종사자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긴급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교통과 또는 택시조합·법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택시 운수종사자 여부를 확인해 즉시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수입 감소로 어려움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택시 운수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22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광양형 긴급재난생활비'와 이번 '택시 운수종사자 긴급지원금'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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